• "정부 공공 비정규직 규모 26% 축소 발표"
    By tathata
        2006년 10월 16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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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실제보다 26% 축소됐으며, 근로감독 실시 대상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매년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시정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시정과 명예근로감독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51만2천여명"

    단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실제보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1만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와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조사로 실시됐으며, 정부는 비정규직 총원을 31만1,666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병호 의원실이 노동부의 전수조사와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심층사례조사 결과에 나타난 비정규직 규모가 전수조사 결과보다 73%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문을 제외한 49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교한 결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 비정규직 규모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9개 기관 전수조사 상의 비정규직 총원은 66,759명이지만, 같은 기관에 대한 심층사례조사상의 비정규직 총원은 90,585명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총원이 약 26%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정하지 않는 상용직, 일용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노동부 발표보다 4만5천여명이 많은 35만6,71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심층사례조사에서 축소한 26%를 전체 공공부문 규모에 확대적용하고,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4만5천여명을 종합하면, 정부 조사를 근거로만 봤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51만1,52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정규직 대비 비율도 20.1%라는 정부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약 30%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한 남우근 비정규센터 사무국장은 “정부 발표에는 지자체의 민간위탁과 공기업 자회사의 파견, 용역 노동자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위반률 매년 50% 안팎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해야"

    노동부의 근로감독 또한 부실하게 이뤄져 사업장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률이 매년 조사대상 사업장의 50%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위반율은 32.7%였으나, 2004년에는 53.3%, 2005년에는 49.4%, 올해 7월까지는 55.2%에 이르러 해가 거듭되더라도 위반 시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업장 수는 138만2,768개인데 반해 근로감독관 수는 총 479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감독관 1명이 2887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셈이다.

    지난해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 20만6,485건으로, 근로감독관은 사무실에서 접수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다. 지난 3년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또한 노동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확인하는 것에만 그쳐 근로감독이 다시 이뤄진 사례도 거의 없어 형식적인 근로감독에 그쳤다.

    단 의원은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면 근로감독관의 과다한 업무 부담을 나누어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이 가능해지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던 근로감독 내용이 중립적으로 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에 참가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노동계가 추천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9.11 합의는 법적 성격 모호"

    이와 함께 단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가 이루어진 9.11 회의는 노사정위원회가 개최된 것도 아니며,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된 것도 아니어서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노사정 합의기구는 없는 점을 지적하고, “‘9.11 합의안은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므로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 10월 초 OECD사무국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참가와 더불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구성된 이후, 2006년 9월 11일 마지막 회의 때까지 33번의 장관 혹은 차관급 회의가 개최됐다”고 보고한 사실을 들었다. 단 의원은 “9월 11일 회의가 마치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합의된 것처럼 설명하여, 국제사회에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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