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상호 이해 발전, 알고보니 정경유착?
        2006년 10월 16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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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간 이해 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고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이라며 "이들이 근무했던 민간기업을 보면, ‘김&장 법률사무소’ 5명 등 전체의 2/3인 10명이 공정위 조사 대상기업의 소송이나 심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민간 근무를 마치고 공정위에 복귀한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3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년간 근무하다 복귀한 이모 팀장(독점감시팀장)의 경우 SK가스(주)의 가격 남용행위를 조사하면서, SK가스측의 대리인이자 자신의 민간 근무지였던 ‘김&장’에 자문을 구하면서 사건 자료를 유출시켜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모 팀장은 조사에 반발하며, 지난달 15일 퇴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팀장은 이 외에도 독점감시팀장을 맡는 동안 ‘김&장’이 대리인으로 나선 3건의 사건을 담당, 처리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했던 박모 팀장도 공정위 복귀 후 율촌이 대리인인 두산의 사건을 담당, 처리했고, 그 역시 지난 7월 18일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포스코에서 지난해 말까지 2년간 민간 근무했던 박모 재정협력팀장의 경우도 지난달 21일 퇴직하고, 바로 다음날인 22일 포스코에 취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지금처럼 공정위와 민간기업간 유착의 고리로 이용된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7명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복귀할 경우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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