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여전
    임금차별 이어 명절상여금도 20~40% 수준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 없도록 정부, 책임 다하고 민간의 모범 보여야"
        2020년 09월 24일 06: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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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차별은 물론 명절상여금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비정규직에게 한가위는 다른 1년과 똑같이 차별받는 서러운 날”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40% 수준의 명절상여금만 받고 있었다.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임금만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명절상여금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이 150~200만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40만원, 기간제는 20만원을 받았고, 용역노동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차별은 임금에만 있지 않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다 쉬는 명절에도 비정규직 상당수가 일을 해야 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조는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 철도 역무 용역자회사 노동자 등 많은 비정규직들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원청의 일방적 인력 감축이나 용역비 삭감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다.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명절상여금에 대한 차별금지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 공통 기준을 평생 40만원으로 꽁꽁 묶어 두고 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은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절상여금 차별이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으로 차별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처우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에서 상반기 명절상여금을 비롯한 직무무관 수당의 차별 해소를 논의했으나 정부는 기존의 차별을 방치한 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예산 부담을 핑계 삼아 기다리라고 해 놓고 재벌, 기업에게는 전폭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재벌 특혜 예산 조금만 아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금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각 공공부문의 내년 예산 편성과 지침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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