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 선포하라”
    비상행동,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국회에 촉구
        2020년 09월 21일 08: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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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 등을 명시한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국회에 촉구했다.

    청소년·환경·노동·농업·인권·종교 등 전국 5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정의로운 전환 원칙, 법과 예산 개편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구성 등이 바 핵심 사안이 현재 반영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기후위기 비상행동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4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에 돌입했다. 이 중 단 1건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또 다른 결의안엔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조차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금 우리에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긴급한 대응을 추진할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며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 명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 포함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현한다는 목표 확고히 명시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국회 결의안 반영하도록 촉구 ▲기후위기 대응에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법과 예산 개혁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여야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엔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환노위 법안소위에 참석하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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