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진 거짓해명 논란에
    정의당 중앙선관위 "논의할 사안 아니다"
    김종철 후보 측 이의신청 제기하기로
        2020년 09월 21일 08: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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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후순위 순번을 받고 ‘잠적’했다는 논란에 대해 박창진 정의당 대표 후보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적인 문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1일 오후 당 홈페이지를 통해 “MBN 방송토론회 당시 박창진 후보의 발언이 정당법 제52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제보인의 주장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박창진 후보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민·김종철 후보 측은 지난19일 MBN 토론회에서 박창진 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창진 후보가 비례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던 1월 말에 이미 대한항공을 퇴사해놓고도, ‘대항항공에 재직 중이었다’, ‘후보등록을 하려면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을 미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레디앙 관련기사 링크)

    선관위는 법률적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라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은 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박창진 후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두 입장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당법과 별개로 당헌당규에 따라도 ‘허위사실 공표’는 문제가 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10장 제43조 2항에 따르면, 선거 중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선관위 위원 전체 수로 봐도 당헌당규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다수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유선 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화영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판단의 근거 등을 묻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선거 시기에 특정 사안과 관련해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김종철 후보 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이날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종철 후보 측은 “당에서 정해지지 않은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나 국가선관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내의 일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만들어낼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관위가 박창진 후보의 TV 토론회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주기 바란다. 이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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