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주간이슈 브리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광훈금지법·임대료 강제 감면
        2020년 09월 19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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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9월 1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8월 26일~9월 26일까지. 9월 18일 오전 현재 93,228명으로 93%의 국민들이 참여함.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대표 청원자이다.

    ▲ 전광훈금지법, 국힘의 반대로 행안위 상정 좌절

    민주당이 이날(9월 15일) 행안위에 상정하려던 전광훈 금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정청래 의원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두 건이다. 이 의원의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한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의당의 임대료 및 임대소득 제안 요구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합니까?

    누구는 전시 통제하에서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의 세상의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심상정 국회 대표연설)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유하라, 정종권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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