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노동3권 짓밟는 위헌적 제도···폐기해야”
    민주노총,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지속
        2020년 09월 15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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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0년, 노동계에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수노조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사실상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단일화가 “노동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라며 1인 시위를 비롯한 입법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관계 관리를 위해 노동3권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교섭창구단일화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1개의 노조만을 교섭대표노조로 지정하는 제도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이 모두 보장되지만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엔 노동3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사업장 내에 1개의 민주노조를 대신할 어용노조를 만들고 어용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당초 여러 노조와의 단체교섭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가 만들어진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사용자 주도로 만든 어용노조가 기존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가져가는 것, 노조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로 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것,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한 보완 장치가 전무한 것 등 이 제도가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제라도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노동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동기본권 확대 대안 입법 쟁취를 위한 지속적 투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헌재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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