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등록 재산액
    국회의원 선거 후엔 급등
    경실련 "축소-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2020년 09월 15일 01:4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이 후보자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보다 1인당 평균 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재산을 고의로 축소·허위 신고한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용과 공직선거 후보 당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지만,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경실련은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입후보 당시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 상위 3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이다. 3명은 후보 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었고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 납부로 17.7억이 증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16억이 증가했고 주요 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봉민 같은 당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 증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 늘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에서 당선 후 국회 신고는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에서 당선후 12.3억으로 오히려 4.9억 줄었다.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백종헌 의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토지 34필지를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경실련은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산 차이가 있는 의원들 중)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공소시효와 선관위의 검증 미흡 등으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한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석 달 후에 공개가 된다.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서 신고 재산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거나 입후보 당시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문제다. 김 본부장은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후보자도 부실하게 등록하고 선관위는 충분하게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며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일주일 후에 이 신고한 기록을 일반인이 볼 수 없게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를 해버려서 본인들만 가지고 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 유권자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된 다음이라도 국회에 신고된 것과 선관위가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선관위에 신고된 것과도 비교가 가능한데 두 기관이 서로 검증을 미루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