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총력투쟁 나선다
    문재인 대선공약, 원직복직에 국회·정부 공감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아
        2020년 09월 14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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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조합원의 결의와 힘을 바탕으로 연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며 “불의한 정권이 저지른 노조 파괴의 역사를 바로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기 위한 전 조직적 행동에 즉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한 당·정·청· 협의기구 구성 ▲21대 첫 정기국회 내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앞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은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 공감대를 이룬 문제다. 지난해 당·정·청과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엔 180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도 있다.

    정부도 공직 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가 됐음에도 이미 합의한 해직공무원에 대한 원직복직은 물론 노조 파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원직복직이 미뤄지면서 해직자들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136명 중 6명의 해직자가 사망했고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오랜 해직생활로 인해 70~80%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18명에 달한다.

    노조는 최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언급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을 위한 대정부‧국회 압박과 홍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항의면담을 실시할 것이며, 서울 전역에서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가 진행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230여 개 지부도 원직복직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면담과 일상활동을 통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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