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실질적 오너
    이상직 민주당 의원 횡령·배임 등 고발
        2020년 09월 10일 07: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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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0일 “지난 8월부터 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숨겨진 자금은 없는지 등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조사했다”며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또 다른 회사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직원 600여명에게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노조는 순환 무급휴직 등 고통분담안을 제시하며 고용유지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해고된 직원 모두 8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했자.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조차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위가 제기한 구체적 고발내용은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씨와의 횡령·배임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한 횡령·배임 등이다.

    특위는 “이경일이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면 이경일이 횡령·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상직 의원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경일의 횡령·배임이 이상직 의원을 위한 것이므로 형제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한 횡령·배임에 대해선 “이상직 의원이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보유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 이원준과 딸 이수지가 운영하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해 위 회사들에 대해 수백억원의 손해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지 씨가 이스타홀딩스의 사무실로 등재된 오피스텔 및 이스타항공 내지 이스타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 사용한 건도 배임으로 고발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특위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민주당 출신 김유상 전무가 문재인 선거인단 경선인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이상직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2018년 7월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며 “2002년부터 시작된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고위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력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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