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정의당, 당론 발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수준인 49.4%밖에 안돼
        2020년 09월 09일 10:1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전 국민 고용보험법)를 당론 발의했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심상정 대표, 강은미 의원 등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고용보험법은 전체 취업자 중 절반만 가입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자영업자 등 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 노동본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수준인 49.4%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0%에 가깝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4.9%(680만명),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단 노동자 등 적용제외 대상자가 11.9%(325만명)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임금기반 구조의 고용보험제 틀로는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정의당의 지적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대표는 “임금기반구조의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법은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 국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전 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는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비한 소득보장 사회보장체제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실현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부지부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