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vs 한국노총 로드맵 논쟁, 뭘 가지고?
    By tathata
        2006년 10월 12일 06: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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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총이 ‘9.11 노사정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칙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노총은 오히려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학계는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로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사라져 사용자의 해고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부당해고 벌칙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벌칙조항은 사전예방기능 가져

    인권위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사전예방기능을 갖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예방은 절실하다”며 “해고분쟁이 빈발하고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적절한 행정지도(근로감독)를 담보하고 부당해고금지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에 헌법재판소가 벌칙조항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도 꼽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리해고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금전보상으로 사후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구제 마련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실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예가 거의 없으며, 벌금 역시 1백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근로계약의 의무화, 해고사유의 서면통보를 의무화한 것은 “부당해고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구제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부당해고 처벌조항의 삭제는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제도, 서면해고 의무화 규정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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