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이후 4년 7개월,
    너무 늦은 대법원의 판결"
    ‘해고자가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는 글’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 입장 밝혀
        2020년 09월 07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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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전교조 주최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4일 판결 이후, 노동부 취소공문이 도착했다.”며 “이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지난 7년 6만 조합원과 전교조 지지하는 시민, 학부모, 노동자들이 함께 긴 터널을 거쳐왔다.”고 회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전교조는 더 낮은 자세로, 모든 교육주체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들과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깊이 다가가는 전교조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7년 취소 투쟁에서 보여준 모든 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 공작은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었기에 행정부에 의한 직권취소를 요구해왔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팩스 한 장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누구도, 단 한 차례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며, 노조 파괴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원복투)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해고자가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전교조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공식석상에서 해직 교사의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다.

    손호만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에서 상경하는 길에도 만감이 교차하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중에도 애써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생중계한 기자회견 캡쳐

    손 위원장은 “대법원은 상고 이후에 4년 7개월 만에 선고였다.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며 “그렇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무효라는 판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연달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관련 판결이 뒤바뀌었을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전교조 탄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전교조 합법화를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고, 대법원도 판결을 미뤄왔다.

    그렇게 7년의 투쟁을 이어오던 전교조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직권취소가 아닌 대법원의 판단으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취소한다는 한 장 짜리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때와 마찬가지였다.

    손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쁜 마음과 동시에 허탈함도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낭독한 이 상식적 판결, 이 간단한 내용이 왜 대체, 2507일이나 걸렸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노동청에서, 경찰서에서 삭발과 단식, 오체투지를 하며 수도 없이 외쳐왔던 이 일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고 왜 그 많은 고통이 필요했던 일인지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사과및 책임자 처벌, 일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 ▲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고자 복직 ▲법외노조 탄압 과정 발생한 일체의 사건 소송 중단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 등이다.

    전교조 또한 문재인 정부에 사과, 해직교사 원직복직,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고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외쳐야 했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함에도 사법부와 입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며 전교조의 고통을 외면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앞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과 잘못된 행정행위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직 교사들을 즉시 교단으로 돌려보내고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위한 투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히 끝난 싸움은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노조의 존폐를 결정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시행령 조항 삭제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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