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국회의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1인시위
    산재사망 기업벌금 불과 400여만원, “국회는 공범”
        2020년 09월 07일 02:0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의당이 7일,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기업이 안전의무 책임을 위반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원청 기업과 대표, 관리·감독 공무원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에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 법 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사진=정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기 위해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인 시위를 시작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권이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2016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고작 432만 원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산재 사망사고의 국회는 공범이자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심 대표는 “2016년 구의역 김 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했을 때 여야 지도부들이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20대 국회 내내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2018년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처벌의 하한선을 높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하고, 그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주는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 사업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2018년 신년사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선언했으나, 뚜렷한 실천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산재는 사후관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규제와 감독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것처럼 진정 산재를 줄이려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독립된 규제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