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자료에 나타난 '노동자 고통지수' 점점 높아져
    By tathata
        2006년 10월 12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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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발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작년보다 3배나 증가했으며, 구속노동자 수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노동자의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조사대상 사업장의  80%에 이르러 노동자들의 고통지수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손배청구 187억원, 작년보다 3배 증가

    사용자가 노조나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지난해 18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3년에는 115억원이었으며, 2004년에는 6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무려 3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업장은 기륭전자가 53억원, 현대하이스코가 72억원, 포스코가 1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하이스코는 노조에 내년 초까지 손해배상을 취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파업 관련 구속자수는 지난 2002년에는 170명에서, 2003년에는 165명, 2004년에는 7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7월 현재 136명으로 늘어났다.

    산재발생도 5년동안 두 배 가량 증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경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산해장해자’ 수는 지난 △2001년 2만5,360명에서 △2002년 3만356명 △2004년 3만3,899명 △2005년 3만6,973명으로 늘어났다.

    산재장해자의 증가원인은 진폐, 절단, 직업관련성 질병, 추락, 충돌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규모는 추락이 가장 커서 기본적인 산업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0명중 3명 100만원이하 임금

    장애인 10명 가운데 3명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근로자 8만3천5백여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2만5천1백여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을 받았으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늘어났다. 맹형규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이 올 8월까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47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폭행,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1%가 이를 위반했으며, 건수도 1,397건에 달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기법 위반 81%

    지난해에는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779개 업체 가운데 56.3%인 439곳이 노동관계법 위반했으며 적발은 765건이었으나, 1년 새 위반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총 임금체불액은 16억4천만원이며, 1인당 체불액은 220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20여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고건수도 1,270여건에 달했으나 해결 건수는 40%에 그쳐 절반 가까이가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 증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도 여전히 심각했다. 건설교통부가 정장선 열린우리당(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65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3년 30개, 2004년 38개보다 월등히 받은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말에는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하도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난 2003년에는 46개, 2004년에는 89개, 2005년에는 362개 업체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533개로 늘어났다.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4년말부터 시공회사가 공사건설 계약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건설산업정보망이 시행돼 과거 현장적발보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 등을 통해 일어나는 하도급은 여전히 적발되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수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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