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보이스피싱, 눈 감은 통신사와 정부
        2020년 09월 05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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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TV] 보이스피싱, 눈 감은 통신사와 정부

    ▲ 먼저 보건복지부가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진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1만8,700건(2016년)→2만2,367건(2017년)→2만4,604건(2018년)→3만45건(2019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79.5%(2만3,883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대행위자의 75.6%(2만2,700건)는 부모였다.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중이 72.3%에 달한다. 편견과 달리 계모나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는 3%에 불과했다.

    ▲ 지난 2일 경찰은 보이스피싱 개인 피해사례로는 최고액인 26억을 턴 사건이 발생해 일당 8명을 검거해 8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대포폰 관리의무 미이행 통신사업자에 기존 과태료 상한 3000만원을 5000만원을로 올리는 내용이다. 대포폰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 피해 규모가 2017년 622억원(25.6%)에서 2018년 1346억원(30.3%)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곳이 통신사업자인데 제제 내용과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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