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추미애 아들 특혜 군휴가 의혹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부재, 보좌관 전화, 심의 여부 등 여전히 안플려
        2020년 09월 04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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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추 장관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 말에 따르면 단순하게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추 당시 대표의 보좌관인 서울시의원 A씨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 전화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때와 같은 모습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군의관이 참석한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다른 병사들도 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에서 병사 휴가관리를 잘 못했던 것이지 승인 받은 병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모순적 교육제도와 구조의 책임까지 한 개인에게 묻는 건 부당하다”며 “제도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제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열흘간 1차로 병가휴가를 사용한 후 6월 15일부터 또 9일간 2차로 병가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또 병가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6월 23일부터 나흘간 개인연가를 썼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에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4년 간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도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은 1차 병가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2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자료와 증거 없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서 씨 본인이 직접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지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양주 군 병원,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그때 받은 진단서, 발급시점,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행정상 오류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2월에 국방 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이 교체되면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행정상 누락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휘관 휴가명령서가 형식상으로만 없을 뿐인 것이고 병사 휴가나 인사, 면담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국군 연통엔 지휘관 승인이 명백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1차 병가에 대해선 군의관이 10일 정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대장 승인을 받았고, 2차 병가에 대해서도 연가를 승인한 대대장의 승인기록이 연통에 명백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휴가를 가라고 해서 승인 받아서 나갔는데 내부에서 행정상 누락이 돼서 이 군인한테 군무이탈죄를 묻는다면 정말 황당한 것 아니겠나.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

    국군 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진료기록을 받아 제출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미애 장관 측에 전달했다. 긍정적인 입장은 전달 받았다”고 답했다.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이 승인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가를 10일, 10일 끊어서 미복귀한 상태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병사들도 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내부적으로 국방부에서 병사들 휴가관리를 잘 못했던 것이지 승인 받은 병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제복무라고 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 휴가일수가 59일 정도라고 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57일 정도 밖에 휴가를 안 나갔다”며 “그 휴가에는 수술 때문에 필요한 병가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를 포함해 평균적인 병사들보다 훨씬 더 휴가를 덜 나갔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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