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오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직 위해 협의할 것'
    교육부와 단체교섭 통해 현안 논의 의지
        2020년 09월 04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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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 가운데,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에)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원래해야 할 일은 학교를 변화시키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일이었는데 법외노조다 보니까 조직역량이 다 법외노조 (문제에) 집중이 됐고 조직의 손실도 있었다. 7년 동안 조합원 1만명 정도가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법화 판단으로 조합원 규모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만큼 정부와 단체교섭도 가능해진다. 권 위원장은 “지난 7년 동안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가 전교조와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거부했었다”며, 단체교섭에서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해야 하는 업무들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가외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것들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임하기 어렵고, (이 문제 때문에) 해마다 7000명의 교사들이 스스로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줄이고 교사들이 자긍심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존 해직 교사 3명과 법외노조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의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지도 요구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어제 판결 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법외노조 조치 당시 취했던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직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행정조치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개정의 문제는 남는다. 전교조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2조와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근거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행법이 여전히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법 자체도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낙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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