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노동자 "전속성 기준,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해야"
    산재보험 적용 장애물···법 개정안 18대 국회부터 발의, 번번이 폐기
        2020년 09월 02일 07: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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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의 장애물인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부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했으나 산재보험을 특례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에서도 2008년 도입 이후 적용확대를 해왔으나 2020년 9월 현재 14개 직종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직종에 해당되더라도 현행 제도는 기업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신청제도가 남발하고, 전속성 기준으로 인해 실질 적용대상은 1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해당 업체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뜻의 전속성 기준과,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적용제외신청 제도는 산재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전속성 기준 삭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9년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권고했던 사안이고, 적용제외신청 제도는 어렵게 산재 적용 대상이 된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일례로 20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는 2016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기준 대상 사업장 25개, 등록 노동자는 9명이다. 그나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실제 적용대상자는 4명에 불과하다.

    앞서 두 제도 폐지에 관한 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돼왔다.

    특히 전속성 기준은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대책회의는 “산업구조와 플랫폼노동 등 고용과 계약 형태가 변화하는 속에서 구시대적 전속성 기준으로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을 온전히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안전과 생계 위기를 맡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이 더욱 필요한 이유. 지금 가장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로 안전과 생계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 적용과 사회안전망 확대 법안”이라며 “21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적용 법 개정 추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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