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 집단감염 책임 모르쇠
    피해자모임, 쿠팡 대표 등 형사고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않고 손 놓고 있어"
        2020년 09월 02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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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피해 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고발했다. 쿠팡 측은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는커녕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노동자를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대책위)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2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와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관계자 9명을 산안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책위와 피해자모임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정병민 변호사는 “지난 5월 24일 당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내 근로자 사이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안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센터 직원 84명 등 총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권영국·박승렬 대책위 공동대표, 고건 피해자모임 대표가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기자회견 없이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밀폐된 저온창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용 방한구를 지급하지 않고, 공용 방한복 및 방한화 등을 불결한 상태로 운영했다. 환기나 통풍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5월 24일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즉각적인 작업 중단 없이 일부 오전조 근무자만 조퇴시키고 당일 오후조 근무자들을 작업장에 다시 투입시켰다. 대다수의 근무자들이 확진자 동선도 모른 채 다음날 오후 7시까지 근무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쿠팡 측은 방역 당국에 5월 25일 부천센터 폐쇄시각을 거짓으로 보고했고, 당일 오후조 근무자들까지 출근해 근무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경기도에 물류센터 직원 명단 제공을 고의적으로 지체해 방역 당국의 초동대응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인천학원 강사의 거짓말 때문에 집단감염이 벌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쿠팡 부천센터 내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쿠팡의 인천 학원강사 고발 입장은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쿠팡, 피해노동자 퇴사 유도하는 듯하다”

    부천센터 내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쿠팡 측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은 지난 7월 23일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를 찾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쿠팡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회사의 방역 잘못으로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근무자에게 산재가 승인되었음에도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쿠팡 물류센터의 감염병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코로나 집단감염에 따른 피해대책을 요구한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쿠팡 측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에도 소비자 주문량 감소만을 두려워하는 쿠팡 홍보팀의 소비자들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노동자와 N차 감염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한마디의 사과의 말조차 없다”며 “오히려 센터가 재가동한 후에도 노동자들을 벌세우는 듯한 인권침해행위를 하고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번복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증상을 보여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병가신청 기준을 강화하며 피치 못하게 결근하는 사람들에게 해고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쿠팡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만 사측은 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며 노동자들을 갈아치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쿠팡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진실을 제보하고 피해자 모임을 결성한 저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기간 중임에도 사실상 해고 조치인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집단감염 잠재 사업장 방치하나

    대책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영업을 재개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는 형식적인 방역만 할 뿐 밀폐되고 밀집된 작업환경과 혼재된 작업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감염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이들 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고건 대표는 “(쿠팡 측은)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다는 코로나19 특수 누리기에만 급급해 보여주기 식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감염 가능성이 잠재된 사업장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의 집단감염 사태는 한 사업장에서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쿠팡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곳이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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