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에
    55억 구상권, 교회이전비용 압류 등 고려“
    전광훈 목사 등 핵심 관계자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개인도 구상권 청구 대상
        2020년 09월 02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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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8월 31일 기준 1035명이고 코로나 확진자 평균 입원치료비가 1인당 632만 5000원 정도이고, 그 중에 공단부담금이 1인당 534만 원”이라며 “그렇게 해서 55억을 추정했는데 경증이나 최경증 환자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에 따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비용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고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에 법률 검토를 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자발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개발로 인한 교회 이전 비용 압류 등 행정절차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세부적 법률 검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법률 검토 후에 거기에 따른 상황을 진행하겠고, 소송까지도 얼마 걸릴지 예상할 수가 없다”며 “모든 지자체가 고발을 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것이 단시일에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전광훈 목사 등 핵심 관계자나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개인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남 창원시 대형 공장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 사실을 숨기며 검사를 거부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역학조사 방해와 검사 거부로 2천여명이 검진을 받고 이 중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7명의 입원치료비(7명×2000만원), 검사비 1억2648만원(6만2000원×20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쳐 3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홍 실장도 창원의 사례를 들어 “사랑제일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다.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창원 같은 경우 개인이 방역을 방해하고 본인이 확정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15 비대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전날인 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실패의 희생자들이다. 우리 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알렸다”며 ”방역 당국에 방역 방해 관련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서울시, 방역당국,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구상권 청구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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