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박물관이 유적 발굴 금지 당한 이유
        2006년 10월 11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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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22개의 박물관과 대학연구소 등이 주요 유적지를 발굴하고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굴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적지 발굴 문화재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유적지를 발굴하고도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등 모두 22개 기관 6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는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를 제한(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공주 학봉리 도요지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립부여박물관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부여 군수리 궁남지 일대와 1999년 부여 구룡 우회도로공사구간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모두 9건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 기관 1위에 올랐으며 경남대 박물관 6건, 충남대 박물관 5건, 경산대와 부산대, 부산시립박물관, 창원대 등의 4개 박물관이 각각 4건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발굴허가 제한 지침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나 이전 발굴 조사들에도 소급 적용된다”며 “시행 첫 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7월까지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9월말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발굴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유물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132개에 불과한데 그중 22개 기관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문화재청은 최구식 의원의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유적지에서 발굴된 문화재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분량이 너무 방대해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측은 “문화재청이 법에 명시된 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지 않고 유물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나태하게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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