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박형순 금지법?
    “대깨문 지지받을라구 용쓴다~”
        2020년 08월 29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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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8월 28일

    ▲ 주간 이슈로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스포츠윤리센터 관련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짚는다.

    ▲ 현행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해서만 집회 및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여기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교통 차단 내지 집합 제한 금지가 내려진 지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당국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심리할 때 질병관리기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하고 5일간 추모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은?(복지부에서 감염병 확산에 저촉된다고 규정) 광화문집회가 기폭제인 것은 맞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는 교회 대면집회 등 종교행사, 대규모 피서지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 이번의 유례 없는 장마의 경우, 태풍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사태와 천재지변이 벌어질 때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임의적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권력을 행정부에 주자는 것인데…..그렇게 조금씩 사회는 전제주의와 규율의 사회로 변질되는 것

    ▲ 사법부의 특정 판결과 특정 판사에 대해 핀셋으로 집어내겠다는 것,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도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좌천시키는 것과 특정 인사들을 승진시키는 것, 그게 개혁인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의 차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 행정부는 사실 법률의 집행을 맡는다는 의미에서 행법부인데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상황으로 가는 징후.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배상훈, 유하라, 정종권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장소협찬 G스마트콘텐츠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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