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펀드 투자 전액배상
    금융사, 분쟁조정안 수용
    피해자·시민사회 “늦었지만 환영···‘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해야”
        2020년 08월 28일 02:4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모든 금융사들이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 투자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이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계약 취소에 의한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투자 제안서를 판매사가 그대로 전달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판매사들은 당초 지난달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한 차례 연기했다.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배상을 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선보상을 하더라도 배임 소지 없다’며 판매사들에게 조정안 수용을 촉구해왔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전날인 27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 공대위(준)의 지난 6월30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준)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그간 ‘시간끌기’ 꼼수를 강행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던 판매사들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계기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을 하게 되면 금융 분쟁 사상 첫 전액 배상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사들의 배상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만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도 2018년 11월 이전 건들이 남아있으며 라임의 다른 펀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등 금감원이 조속히 나서서 판매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배상 결정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법·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DLF사태부터 시작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 연달아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의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단체는 “사기행위나 다름없는 행태를 저지르고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배임’ 운운하며 책임회피에만 하는 등 금융사는 안면몰수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금융사기·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사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비자가 승소 시 분쟁금액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해 금융사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다.

    이들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사의 탐욕에서 발생한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7일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도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선지급안은 가입규모를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안이다. N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투자 고객에 70%를,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는 50%, 10억원 이상에는 40%를 지원하며, 법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억원 이하 투자자의 비율은 77%로 밝혀졌다.

    차등 선지급에 대해서 이 단체는 “똑같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상당히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