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원, 의사 구하기 어려워
    의사 최고연봉 6억 5천만원···격차 심화
    비의사 직원 수 10배 많지만, 의사 임금 비중은 30%
        2020년 08월 27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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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한 지방의료원의 의사(봉직의) 최고 연봉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8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주요 지방의료원 의사인건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지방의료원별 최고 연봉의 평균 액수가 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지방의료원의 개별 의사 최고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무려 6억 5천만 원이었고, 이 외에 18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사 최고 연봉은 3억원이 넘었다.

    18개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의 단순 평균 액수로 봐도 2억원이 넘는다. 이는 31개 지방의료원 봉직의 의사 연봉(2억 1천여만원)을 공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균 연봉 액수엔 의사 구인난으로 수술이나 분만이 불가능한 의사를 낮은 연봉으로 지급한 경우, 높은 연봉을 지급하기 어려워 주 4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연봉은 전국 의사(봉직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5600만원이다.

    이처럼 지방의료원 의사의 연봉이 평균보다 크게 높게 책정된 것은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의료원에선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노조는 “의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지방의료원에서는 평균 연봉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의사에게 최고연봉 5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B지방의료원은 현재 호흡기내과·감염내과·심장내과·방사선과·신경외과 과장급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고연봉 3억 8천만원, 평균 연봉 2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C지방의료원 또한 내과 2인·외과 1인·신경외과 1인·영상의학과 1인·신경과 1인·치과 1인·진단검사의학과 1인 총 8명의 의사를 구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이 크게 높아지자, 의사와 비의사 간 임금격차도 심화됐다. 18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비의사 직원 수가 의사 수에 비해 10.2배 높았지만 의사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30% 넘게 차지했다. 비의사 직원 연봉 대비 의사 연봉은 평균 5배 가까이 차이난다.

    보건의료계 안팎으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면서까지 높은 연봉을 책정해도 지방의료원에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불법의료까지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늘리기는 비의사 병원 노동자와 환자들에게 노동권과 생명·건강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됐다.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불법의료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계도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이 충분하다고 보진 않는다. 지역의사제를 수행할 교육기관을 국공립의대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이나 공공의대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점,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점,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을 편성한 점 등은 향후 논쟁 지점이다.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논의를 거쳐 보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의사단체 양자 간 힘겨루기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 의사협회를 비롯한 법 상의 직종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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