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정,
    회사는 복직 거부···노동부는 뭐하나
    노조 “정리해고 100일, 이제 노동부가 답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2020년 08월 26일 07: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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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회사가 복직에 나서지 않자 해고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배경에 누구의 희생도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적 합의를 상기시키는 결과”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해고자들의 복직에 아무런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 수화물 분류 및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케이오는 항공기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정부는 항공기업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고용유지지원금만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시아나케이오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지난 5월 정리해고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을 거부한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본부는 “그간 아시아나케이오는 고통분담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사용자에게 순환휴직 제도 등 고통분담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으나, 회사는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며 단 하나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 고통전가에 제동을 걸고 재벌기업의 탐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하고 하청노동자 정리해고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지금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거리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의 현장복귀를 위해 무엇을 했나. 노동부가 해고자들의 복직에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이미 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 이번 정리해고에 엄정한 법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용자가 100일을 넘게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노동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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