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존중 당 강령에 의거해 입법 촉구
        2020년 08월 24일 06: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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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조속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와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천명한 당 강령에 의거해 이를 준수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이 하루속히 입법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 사상, 고용형태, 학력, 성적지향, 장애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발의에 지지를 표명하며 바로 다음날인 30일, 인권위가 마련한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다문화위는 “코로나19의 대확산과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한 피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외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경제와 심리적 위기를 동시에 겪는 이들이 있다”며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난민,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등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과 경기도와 서울시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한정된 재화를 지원하는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권고한 바 있다.

    다문화위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당과 정부, 지자체가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에 따른 당연한 입장 표명이었다”며 “그럼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권고 수용을 거부한 경기도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은 장마기간 중 입은 수해 피해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다문화위는 “수해 이재민 상당수가 농업 이주노동자로 생존권과 주거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재난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UN은 출신국가·출신민족· 인종·피부색 등의 차별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다문화위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와 정부가 재난상황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얼마나 공고히 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문화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특히 국가재난상황을 겪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신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명시한 민주당 강령을 구체화하는 방법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차별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하루속히 평등법 제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인권위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성적 지향’을 포함한 조항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성적 지향·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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