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구제는?
    NH투자증권, 27일 선지급 여부 결정할 듯
        2020년 08월 20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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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19일에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결론은 27일 본 이사회를 통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현재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원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것으로 판매됐지만, 실제 건설사와 사채업자 등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라임과 마찬가지로 사기판매 행위가 드러났고, 이마저도 라임 사태로 금감원이 점검 통보를 하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하면서 사태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 중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무려 4,327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84%이며, 하이투자증권 325억원 한국투자증권 287억원, 케이프 148억원 등을 합쳐 총 5,15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금융지주 앞에서 집회하는 옵티머스 NH증권 피해자 모습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더 이상 책임소재 떠넘기기와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판매사를 믿고 거래했던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즉각 선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NH투자증권과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운용사에 속은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를 믿고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며 “금융사 간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뒤로하고, 1차적으로 판매사들은 피해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는 운용사의 상품 구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고객을 가입시켰고, 펀드 운용 감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선지급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자본시장법 상 신용공여와 손실 보전에 의한 위법행위’ 및 ‘소액주주들의 배임 소송 시 리스크 우려’를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선지급 결정을 보류했던 이유들은 법률상 위법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며, 각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 책임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현재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 다수가 형사 입건되었고,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행위 또는 형법상 사기 또는 횡령, 사문서 위조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방해 등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만”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선지급을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일회적 우연적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사모펀드는 작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연이은 사기형 경제범죄와 연루되면서 금융시장의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옵티머스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태도와 해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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