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개인 청구권 인정
    한국, 판결 외 방법 모색“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한·중·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의식이 중요"
        2020년 08월 14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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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작년 7월 일본의 한국 무역규제 조치 이후 1년 넘게 지속되고 한일 갈등 관계에 대해 “일본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한국 또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다는 식으로 양쪽에서의 커다란 정치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 출신으로 2009년 일본 총리를 역임하고 2015년에는 전직 총리 자격으로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여 유관순 열사가 수감된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바 있다.

    박스 안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전 총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발단은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판결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그 뿌리”라고 진단했다.

    식민지배 등의 역사 문제에 대해 그는 “‘무한 책임론’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상대가 이야기해 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사실로 존재하니 그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배상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1965년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입장를 갖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추측했다.

    자신은 “한국 측 입장이 더욱 이해가 가고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서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국제인권법에서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상식”이라는 점을 들며 일본 정부의 과거 발언도 이와 같은 기조였다고 지적했다.

    즉 그는 “1991년에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다. ‘1962년 조약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상호 국가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국내법 안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일 경제 마찰과 갈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법의 흐름을 수용하여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국가간 조약·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고 한국 정부 또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현재의 EU처럼 할 수는 없을까. 즉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식민지로 누군가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공통으로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며 “그런 생각 하에는 한국도 일본도 좋은 관계를 맺고 중국도 함께 끌어들여서 우리가 동아시아 안에서 하나의 운명공동체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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