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발의
    비동의 및 위계·위력 포함
    성범죄 본질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의 공백 보완
        2020년 08월 12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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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인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한다.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한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에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발의 배경을 전했다. 성폭력 범죄의 본질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의 공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비동의강간죄 내용과 통과를 호소하는 100장의 대자보를 의원회관 곳곳에 붙이는 류호정 의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업무상’으로 한정해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었던 점도 보완했다.

    류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며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고, 문화계나 체육계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특수고용 분야에서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오늘 오전 중에 발의 절차를 마치고 오후에 기자회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님과 현재 여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도 발의에 동참해주셨다”며 “남성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지만 아직 많지는 않다. 앞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권력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진출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현행 교육 체계에서도 확실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요즘 온라인에 ‘여성 부하직원이 당신에게 상냥한 것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다. 단지 당신이 상사이기 때문이다’이라는 말이 있다. 과격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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