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비대위,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등 하반기 투쟁계획 밝혀
        2020년 08월 11일 10: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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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전태일3법 제정을 위해 높은 수위의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4개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해고 확산에 대해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요구를 내걸고 ‘투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시작하겠다”며 “코로나19를 틈타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자본의 탐욕과 책임 전가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앞에서는 고용유지를 말하면서 뒷전에서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존권과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현장투쟁, 그 요구를 총노동 전선으로 집중시켜 문재인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3법 제정을 위한 고강도 ‘투쟁’에도 나선다. 비대위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전태일3법이라 명명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추인이 거부됨에 따라 사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대위는 김명환 위원장 등이 추진한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19 위기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결된 합의안에 담기지 못한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총단결과 투쟁을 통해 얻어내겠다는 뜻도 거듭해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선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시켜 IMF 이후 한국사회가 겪어온 고통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민주노총 내 상황은 총단결과 투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교섭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민주노총은 정세 요구와 조합원,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주요과제로 받아 안고 정부와 자본과의 교섭이 필요하면 총의를 모아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 위기 투쟁하는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문화제, 8.15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3법 발의운동,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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