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간접고용으로 확대해야”
    "지난 6개월간 근로기준법도 정부대책도 작동하지 않아"
        2020년 08월 11일 10: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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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항공업·지상조업·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종료가 임박해지자 일부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을 연장하고 그 대상도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멈춰선 인천공항, 하청노동자들에게는 6개월간 근로기준법도 정부대책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의 수많은 업종 노동자들이 고용·생계불안을 호소했음에도, 위기의 폭은 더 넓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항공 수요는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공항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 올해 7월 미주, 유럽, 일본 등 해외여행 개재를 가정했을 때 전년보다 65~80% 감소를 예상했으나 8월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공공운수노조

    6만명에 달하는 공항 노동자 절반은 이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무급·유급휴직, 희망퇴직 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부터 해오던 고용불안 지표 발표를 6월부턴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유예 등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에도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아예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추정이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은 9월 15일로 종료된다.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원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 최대의 실업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추가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희망퇴직 요구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실업대란 극복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하청 간접고용으로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 의무신청 제도 마련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1만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지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인 김태인 영종특별지부장은 “생계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겪는 하청노동자들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정부 대책은 이를 외면했고, 사용자는 무급휴직과 고용포기만을 일삼았다. 이제는 항공사 원청 기업들마저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 조원을 쏟은 결과가 위기 업종은 넓어졌다. 노동자의 고용을 사용자 의지에 맡겨 둔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한 대표적 사례가 아시아나KO다. 이 업체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거부한 노동자들을 모두 정리 해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의무신청 방안과 함께, 정부 지원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직급여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도 못하겠다고 했다. 회사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과 지원을 외면하는 사이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렸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제해 월급 한 푼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정책과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도 사업주가 외면하면 그야말로 그림에 떡 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만료되면 고용포기를 택하려는 사업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그동안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과 지원도 외면해온 악덕 사업주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우리와 같은 현장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의무 신청제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항 내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까지는 면세점 대기업에 한해서만 정부 지원을 받아왔고 입점 브랜드나 파견/도급 업체 판매 직원, 하청노동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호텔 역시 부서별 도급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재정 지원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6개월 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셈이다.

    김수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교선국장은 “면세점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면세점 직원의 90%에 달하는 협력업체(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가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면세점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유지업종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사무국장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비행편이 줄어들어 업무가 줄고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은 항공기 내에서 일하는 항공사 직원이나 항공기 청소노동자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탁상행정에서 시작된 일률적인 정책 적용 탓”이라고 비판하며 고용유지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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