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노조간부 등 90여명 '영구 출입제한' 논란
    By tathata
        2006년 10월 02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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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의 조합원 90여명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자 포항건설노조가 ‘합의사항’을 깬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조합원의 피해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건설 노조원 중 구속자 60여명을 포함하여 절도, 폭력 행위에 적극 가담자 등 90명 이내의 인원에 대해서 제철소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건설노조의 장기파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출입제한 조치를 당한 조합원 90여명 중에는 대체근로 투입 저지자,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이 ‘흘러’라는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의 이같은 조치가 노사합의를 깬 처사라며 반발했다. 최영민 포항건설노조 사무국장은 “전문건설업체와 합의 당시 포스코 현장 출입제한 인원을 12~13명 선으로 한정키로 합의하고, 업체 측이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측은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두균 전문건설업회 회장은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거론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구속자 60여명과 본사 기물 파손자, 직원 폭행자 등을 합하면 20여명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스코 측도 전문건설업체가 제안한 바대로 출입제한 조치를 단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박영수 포스코 홍보과장은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조합원 전원에게 출입제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지만, 노사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화한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체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노사는 출입제한을 적용하는 조합원의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 합의사항을 둘러싸고 이처럼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데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합의가 이뤄져, 내용을 증명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조는 출입제한 인원을 20여명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측은 ‘노조 지도부, 폭력, 절도를 한 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포스코가 노조 지도부에게 무더기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미 구속된 노조 지도부 30여명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져 법적 처벌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스코가 조합원에게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 지도부에게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노조 조직력의 복원을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풀이다. 최 사무국장은 “노조 지도부에게 영구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노조를 이참에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노조가 ‘조합원 우선 채용’이라는 단체협약 사항을 사실상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가 지도부 출입제한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노사상생’의 취지에 걸맞느냐는 비판이다. 포항건설노조의 한 조합원은 “올 추석은 포항건설노조에게 가장 가혹한 추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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