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 다를 바 없어”
    보수야당 항의·불참 속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2020년 07월 30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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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엔 참여하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후 통과됐고, 단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해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 역시 앞선 국회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보수야당의 항의와 불참 속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모습이 되풀이됐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야당 초선의원인 제게 어제는 비참한 하루였다.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위 심사, 찬반 토론 한 번 없었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 내용을 알 수 있었다”라며 “의원이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 시절 법안 날치기를 할 때도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에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다. 진실로 누가 진짜 적폐인가”라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다수결 원칙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의 미흡함에 대해 표결 직전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됐다.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다.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나.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엔 최소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법사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적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의결한 후 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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