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권한 분산 필요"
    "장관이 수사지휘?···더 큰 독소조항"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안 찬반 팽팽...현직 검사도 비판글 올려
        2020년 07월 30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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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하다. 한쪽에선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혁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6개 권역 고검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에도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인사 관련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해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정영훈 대변인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내외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고 자평했다. 정 대변인은 “장관이 (부적절하게 검찰 수사에 개입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 또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이나 정치적 반대편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검찰에 불기소 지휘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했고, 사전에 수사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사장과 수사검사의 서면의견을 사전에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감시를 하고 국회도 볼 수 있다. 그럼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나눠가질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과 맞물려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대신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고검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검찰수사 개입을 확대해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예속을 강화, 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수사를 하는 순간 바로 다음 인사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으로 그 검사가 배제가 되거나 반대로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에서 우대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권력의 비대화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게 검찰의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검찰과 경찰 전부 분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준사법기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에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권고안이 수용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나”라며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고검장은 인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른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권고안, 또 다른 정치검찰화의 우려 내포”

    정치권 내에서도 개혁위의 권고안를 둘러싸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기존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권한분산은 필요하지만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정치검찰화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 분산을 이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의장은 “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총장 하나를 내치려고 원칙을 흔들고 시스템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사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비단 윤석열 견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개혁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 실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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