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불법 요소 있지만 적법도급"
    By tathata
        2006년 09월 29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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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청은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판정 신청에 대해 ‘적법 도급’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동청은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의 업무에 노무지휘권을 일부 행사한 측면이 있으나, 철도유통이 경영상 독립성과 실질적인 노무관리권을 갖고 있다며 ‘적법 도급’ 판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노동청은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의 요소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적법도급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

    서울노동청은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이 체결된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인지의 여부와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와 유통간의 체결 ·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노동청은 조사결과에서 “철도유통이 철도청과 협의 후 인력채용 교육운용계획을 수립 · 확정했으며, 공사 열차팀장이 위탁협약서에 의거하여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확인, 시정요구서를 철도유통에 전달했다”고 했다.

    노동청은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에 대해 사실상 근무시간을 결정하며, 업무수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공사는 고속열차 승무원 업무자료집 등을 통해 여승무원 업무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의 작업방식 결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열차팀장은 안전업무와 운전업무를, 여승무원은 승객서비스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양자간 업무상 차이가 존재한다”며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중복 · 연계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철도유통은 공사와 별도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하며, 열차 내 판매서비스를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점,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여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자율결정하는 점 등을 들어 “유통 측의 공사에 대한 사업적 종속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엄 청장은 “유통과 공사간의 협약 자체가 100% 완벽한 합법도급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철도공사와 유통이 맺은 위탁협약서가 부분적으로 파견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으로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합법도급의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청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KTX여승무원들은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 위법도급을 적법도급으로 판정했다”며 “직접 고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무원들은 “국정감사장을 통해 재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반면,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KTX승무사업이 적법한 토대에 기초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환영했다. 철도공사는  그러나 “이번 판단으로 KTX승무원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실직상태에 있는 전 KTX승무원을 위해 KTX관광레저의  정규직 응시 기회를 재부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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