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수사심의위 결론에
    여 “공모 아닌 공모 의심···심의위 손 봐야”
    이준석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 추미애 물러나야"
        2020년 07월 27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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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다.

    여당에선 최근 공개된 녹취록만으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사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심의위의 결정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 공모를 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녹취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모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사의 대화가 녹취된 당시 동석했던) 백승우 기자는 한동훈 검사가 공모했다고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철 전 대표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X는 이동재 기자와 공모한 검찰이 힘 있는 검찰인지, 백그라운드로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것을 이동재 기자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이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은 압수물의 포렉식을 하기도 전 단계이고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 소환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할 수 있나”라며 “괜히 애먼 외부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중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주장이 일부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심의위 결론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결국은 중앙지검이 어떤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며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투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요란한 떡밥이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X의 발언들을 보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서가 나경원 의원의 보좌진이었다는 말도 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제보자X의 주장이 모두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분”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제보자X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세 달 동안에 부정선거 검증해달라고 하던 분들이 하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은) ‘숫자가 똑같으니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수사하면 부정선거가 드러날 것이고 문재인 정부 전복될 것’이라고 한다. 이건 희망사항이다. 숫자가 들어맞는다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뒤엎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수사심의위 탓하는 여당
    이준석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 추미애 물러나야”

    여당에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2년 동안 검찰에서 8번 정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 예컨대 검찰이 연루돼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황에 대해서 검찰이 결론내기 어려우니까 외부 자문가들 끌어들여서 검찰 입맛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는 기구로 전락해버렸다”고 말했다.

    박범계 같은 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의위원회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제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10건밖에 안 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수혜를 입고 있다.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대표성에도 의문이 간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에선 수사심의위 결과에 이어, 향후 수사에서도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추미애 장관은 중앙지검에 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의 당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전도유망한 검사 하나를, 대한민국의 에이스급 검사라고 하는 검사 하나를 인사발령을 법무연수원으로 내가면서 수사권까지 박탈하고 모든 불명예는 다 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그렇게 때문에 이 수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것은 없다고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추미애 장관은 이 사안과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된 수사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의견을 낼 것은 없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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