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10년간 32번 판결했지만
    노동부 시정명령, 검찰 기소 단 한 번도 없고···"대통령 약속 지켜라"
        2020년 07월 23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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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정부를 향해 재벌대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현대차 기아차 6개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법원은 32차례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늘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윤성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대법원도 세 번이나 같은 판결을 하며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장 내 만 명이 넘는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차는 물론, 정부와 검찰, 대통령까지 모두 불법파견을 방조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수차례 반복됐으나 원청 관계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재벌기업의 불법파견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가 늘어난다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공약한 바 있다. 김수억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재벌사업장의 불법파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평등 근원인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재벌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같은 판단을 내리고도 17년간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이듬해에 두 차례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아차 화성공장의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농성 등 반발에 못 이겨 현대기아차에 ‘반쪽짜리 면죄부’를 준 셈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옥 변호사는 “현재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동부는 시정명령, 시정지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적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우선 현재 있는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기소한 적이 없다. 김태옥 변호사는 “2010년 대법이 현대차 불버파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급심 판결까지 하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보면 술 먹고 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한국 지엠에서 생산관리 공정까지 포함해 다수 공정이 기소됐는데, 판결 수 기준으로 보면 현대기아차가 지엠보다 훨씬 많다.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눈치를 보느라 기소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투위는 “법 위에 군림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로 곳간을 채워 온 현대기아차 17년의 범죄는 종식되야 한다”며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정의선을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도 “현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고용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는 끝나야 한다”며 “불법파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임을 명심하고 불법파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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