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들 사학법 재개정될 때까지 버티기?
        2006년 09월 28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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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 인가를 받은 대학 법인은 16개에 불과하고 43개 법인은 정관변경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법인들이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174개 법인 중 9월20일 현재 정관변경을 인가받은 대학은 16개 법인(9.2%)이었으며 58개 법인(33.3%)은 정관 변경안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법인들 가운데는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관할청에 신청 중인 곳도 있었으나 정관변경계획조차 미확정된 법인이 43곳으로 조사돼 여전히 상당수 법인들이 법인 정관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9월말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들을 불법상태로 규정하고, 10월 이후에는 정관 미개정 법인의 임원을 모두 취소할 것을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법인 정관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개월 주기로 관련 조사를 계속 실시해 개정 사립학교법의 교육현장의 안착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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