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식회계 하느라 수고했으니 세금 돌려주라?
        2006년 09월 28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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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느라 법인세를 더 냈다”며 법원에 낸 법인세 반환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가 기업들의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분식회계 과정에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대우전자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인세 233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전자는 2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전주범, 양재열 전 사장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우량기업인양 속이기 위해 자산이나 매출액을 부풀렸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분식회계 과정에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대우전자의 승소 이후 코오롱TNS(60억원),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200억원) 등도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했고 동아건설(562억원)도 1심에서 승소한 상태.

       
     

    코오롱TNS 이동보 전 회장은 징역 3년6개월, SK네트웍스의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동아건설의 최원석 전 회장에게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 4개 기업이 돌려받은 법인세는 무려 1천억원에 달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기대출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범죄기업들 때문에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공적자금으로 새나갔다”며 “국민혈세 덕분에 회생한 이들 범죄기업들이 뻔뻔스럽게도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줄소송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인세는 대출 사기를 위한 ‘범죄도구’였다”고 비유하면서, “대법원이 범죄도구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이제 기업들은, 운 나쁘게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과 법인세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맘 놓고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 저지를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1천억원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대출을 일삼은 기업이 24개에 이른다”며 “이들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로 지급될 국민혈세가 약 3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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