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청문회, 박원순 사건 쟁점
    "공소권 없음" vs "국민적 의혹, 진실규명"
        2020년 07월 21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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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밝혀진 의혹만으론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김창룡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종결이라는 경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공소권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경찰은 법 규정 내에서 수사한다”며 “직접 수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경찰이 유출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공소권 없음 처리 맞다”

    이와 관련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 정도 가지고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한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 또는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과연 지극히 예외적인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사안인지에 대해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사망경위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했고 성추행 피고소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현재까지 상황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했다.

    ‘피해자 쪽 고소 내용이 정밀하지 않다는 평가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별개 문제”라며 “경찰에서 성추행의 방조 또는 은폐, 2차 가해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니 거기에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범수 “법 형식적인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다”

    반면 경찰 출신이자 행안위 소속의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출연해 “법 형식상으로 보면 (공소권 없음 결론이) 맞을 순 있으나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 형식상 규정한 것은 처벌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봐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경찰청이 수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법무부 김학의 차관이나 아니면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니 공소시효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에 비춰보면 법 형식적인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소할 수 없다는 것과 수사 중단해야 한다는 건 다르다”

    정의당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더라도 관련한 수사는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령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시 검경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난 이춘재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피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피고소인 사망으로) 비록 공소권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야 박 시장 성추행에 대한 방조와 방임, 2차 가해 수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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