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이용섭 장관 검찰에 고발
    By tathata
        2006년 09월 28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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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28일 이용섭 행자부장관을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강행과 형법상 직권남용과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가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해당되는 대체적 작위의무(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일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조 사무실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춘천지방법원이 원주지부가 낸 노조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노조사무실 폐쇄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또 “ 행자부가 지자체에 위법한 행정대집행 지침을 시달하고, 지자체가 이를 시행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은 권고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지만, 행자부는 행정대집행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삭감하거나 부단체장 등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지자체에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자체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으며, 행자부는 이를 교사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제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용역경비를 동원하는 것 역시 주거침입죄는 물론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구로구청의 경우 해머까지 든 용역깡패 50여명을 동원하여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지부장이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며 “집단으로 노조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노조 소유물의 효용을 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손괴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는의 각 지부는 지난 5년여 기간동안 기관장의 동의하여 노조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단으로 불법점거한 것 인양 호도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장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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