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참가자가 바퀴벌레라고?"
        2006년 09월 27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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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증인으로 참가한 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바퀴벌레’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 서울남부지법 408호실에서 금속산업연맹 경기본부 김 억 조직부장의 집시법 관련 재판이 열렸다. 그는 지난 해 12월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검찰은 그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전투경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안정익 경비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와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정현우 변호사는 반대심문을 하면서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노래나 구호를 한 내용은 없고, 사람들도 40명이라고 적혀있다"며 위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바퀴벌레를 잡자고 하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놓칠 수 있다. 정신이 없는 과정이었다"고 답변했다.

    당황한 정현우 변호사가 "누구보고 바퀴벌레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는 "비유하자면 그런 거다.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약을 치면 바퀴벌레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이날 경비과장은 ‘바퀴벌레’ 발언은 다음 재판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금속노조 천지산업지회 조합원 5명과 변호사 대기석에 앉아있던 금속 법률원 조수진 변호사도 들었다.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조차 경찰간부가 피의자를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는데 경찰서 안에서는 얼마나 인권유린이 심각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지산업 이규석 지회장은 "시위에 참가한 사람을 바퀴벌레로 표현한 것을 나도 들었다"며 "너무나 화가 났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현우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서의 책임자급에 있는 경비과장의 인식이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퀴벌레 정도밖에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서 안정익 경비과장은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집회참가자가 100명이 아니라 40명이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지 집회참가자를 지칭한 것을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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