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변경 대법원 사무지침 반인권적"
        2006년 09월 27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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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수술을 해야 호적상 성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대해 인권단체들이“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2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별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피해자들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사무지침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드는 성전환수술을 해야만 성별변경을 할 수 있고,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과 “자녀가 없을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둔 것 등을 반인권적 조항으로 꼽았다.

    또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해야 한다는 규정과 만 20세 미만은 성별변경을 금지한 것도 인권침해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연대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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