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공개 실효성 없어…후분양도 현실성 없어"
        2006년 09월 26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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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분까지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아파트 원가공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
    "종부세 6억 기준 절대적인 것 아니다. 필요하면 조정가능"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내 대표적인 실용파 인사로 꼽힌다. 채 부의장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혹평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김근태 당 의장의 지론이다. 

       
       ▲ 대정부 질문하는 채수찬의원 (=연합뉴스)

    채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 발표와 관련, "지금 20%가 분양된 이 시점에서는 후분양제를 발표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을까 의심이 든다"며 "앞으로 민간부분까지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려면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 등 건설사의 자금 확보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07년에는 공정을 40% 진행해 후분양을 하고 2009년에는 60% 이상, 2011년에는 80% 이상 점차 올려가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려 했던 것은 바로 여러가지 문제점, 자금력 동원 이라든지 여러가지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가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원인으로 "택지 조성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문제"를 꼽고,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지금 현재에도 공공이 공급하는 그런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분양하든 원가 원동제 다시 말하면 분양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그런 민간아파트까지 전면적으로 원가공개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익이 따르지 않으면 민간업체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건설업을 하게 되면 항상 이익만 남는 것이 아니"라며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원가공개를 통해)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만 본다면 공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수많은 건설업체, 사업장에 대해서 원가를 제대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비능률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채 의원은 현행 6억원으로 되어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아파트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 더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기준이) 조정이 돼야겠죠"라며 "말하자면 연말의 6억과 현재의 6억은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면밀히 시장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기를) 특정 할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과세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조건, 경제 규모, 경제 성장, 인플레율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 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김근태 지도부의 생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원식 수석 사무부총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원가공개 불가는 채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며 "이번에 은평구 뉴타운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뉴타운 진상조사단’ 단장도 이날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일본의 경우에는 200개 이상으로 항목을 정하고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후분양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가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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