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손정우 수사?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서지현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 1년6월 실형뿐...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
        2020년 07월 09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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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손 씨를 국내에서 형사처벌에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자는 판사의 주장에 대해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서지현 검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를 한 게 30건이다. 그 중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고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났다”며 “이 사건 역시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인 인도가 이뤄질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손정우 씨(방송화면 캡처)

    서 검사는 “미국에 피해자들이 있고,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즉 손정우 공범들이 53명이 미국에 있다. 손정우가 이용한 8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도 미국에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당연히 미국에서는 손정우를 인도 받아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법원이 손 씨의 송환 불허를 결정함에 따라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손 씨는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이미 한국 법원에서 이미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미국으로 송환돼도 적용되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죄뿐이다. 다만 한국에선 해당 혐의가 최대 5년 형이지만 미국에선 20년 형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 등은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송환 불허 결정문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한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질타했다.

    우선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국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 송환을 요구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는 것보단, 손정우를 활용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손 씨에게 적용되는 범죄수익은닉죄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케이스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 검사는 국내에서 주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크웹을 수사해서 신원을 파악했고, 그중 한국 국적자 223명이 확인됐고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중 34명을 기소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다. 형 집행도 마쳤기 때문에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짚었다.

    법원의 판단대로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 해 보자고 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손정우는 형 집행이 다 끝났다.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 내리셔서 (손정우는) 집에 갔다”며 “그리고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게 아니다.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무조건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거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을 말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을 비롯해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해 범죄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검사는 “(범죄 예방도) 추가 수사가 가능할 때 이야기지 지금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국으로 안 보내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살리고 만다는 것은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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