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전세가 26%↑…소액변제 범위는 그대로
        2006년 09월 26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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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전세가격이 26.1%나 상승했지만 저소득층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변제액은 2001년 9월 이후 확대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권리 확대에 무관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001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26.1%, 광역시 25%, 과밀억제권역 24%, 그 밖의 지역은 22%나 인상됐다”며 가장 인상률이 큰 지역은 천안(76.5%), 군포(39.4%), 고양(39.1%) 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범위와 기준을 정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같은 전세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9월 15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정부가 법으로 위임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전세가격 인상에 맞춰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천6백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3천5백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천4백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천2백만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보호범위와 변제액은 전세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9월에 개정된 이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정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상당수가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세 대란이라는 말과 함께 일부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 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에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이렇게 소홀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전세가격 등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일정률 이상 인상할 경우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보호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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