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노동부 판정 앞두고 로비 벌였다"
    By tathata
        2006년 09월 25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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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여승무원 50여명은 2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KTX여승무원들은 지난 20일에도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을 촉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했다. 

    KTX여승무원들은 오는 29일 노동청의 불법파견 판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철도공사가 노동부 등에게 ‘로비’를 벌이는 등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상수 장관은 “KTX여승무원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X여승무원지부는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관련 철도공사 입장’이라는 ‘로비문건’을 정부 부처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KTX여승무원지부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이 문건에서 “노동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릴 경우 철도공사의 ‘외주화 방침’은 무산되며, 외주위탁 등의 형태로 고용된 철도공사의 3천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문제로 부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지혜 KTX상황실장은 “최근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철도공사가 노동부와 정부 부처에 ‘로비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며 “철도공사가 노동청 판정을 앞두고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주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KTX여승무원의 불법 파견 판정을 미뤘다. (<레디앙> 9월 20일자, ‘KTX여승무원 90여명, 서울지방노동청 점거’기사 참조)

    표면적인 이유는 노동청의 판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최종 검토하는 ‘법률자문단’에 KTX여승무원의 파업을 지지하는 변호사가 포함되어, 법률자문단 구성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노동청은 이 인사를 지난 23일 해촉했다.  

    하지만, KTX여승무원들은 “법률자문단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철도공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KTX여승무원들은 법률자문단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청은 ‘보안유지’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손 실장은 “법률자문단회의의 구성은 수십일 전에 이뤄졌는데, 회의 개최일인 18일 당일에 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철도공사의 로비와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오는 29일 노동청에서 판정 결과를 밝힐 때까지 농성장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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