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등 "9.11 노사정 합의 심각한 수준"
    By tathata
        2006년 09월 25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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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노조탄압 실태가 국제노동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자유노련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조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사흘간 한국의 노조탄압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지난 21일 제출했다. (보고서 원문은 www.icftu.org, www.tuac.org)

    이들 단체는 보고서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에 한국의 노조 탄압 실태를 점검할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한국정부, 노동의 불안정화 확대”

    국제노동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자진탈퇴,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를 명령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침해”라고 규정하고,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원청회사와 단체협약으로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경기건설노조 간부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KTX 여승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기륭전자분회 등의 진상조활동으로 “(한국정부의) 노동의 불안정화 확대와 노동운동 단체 대표성 약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형법과 노조법 개정으로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위해 과중한 벌금 부과를 폐지하고, 집회에서의 경찰개입을 최소화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등의 모든 행위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동단체, ‘9.11 합의’ 결사의 자유 후퇴 

    특히 국제노동단체는 노경총과 노동부의 ‘9.11 합의’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이 결정이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못박아, 복수노조 허용이 즉각 실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사 자율로 정하며, 필수공익서비스의 목록을 개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9.11합의’가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1993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를 내렸으나, 한국정부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과 전교조 인정 등을 제외하고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민주노총은 ILO와 OECD의 노동관련 기구가 한국의 노동탄압 실태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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