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사태, 100% 배상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사모펀드 피해자들 모여 한목소리
        2020년 06월 30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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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해액 100%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사모펀드 피해자모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해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은 지난 10일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다”며 징계 및 분쟁조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분조위 회의가 열리는 금감원 앞 기자회견엔 라임, 독일헤리티지(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대부분의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사모펀드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판매사들이 이번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고,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과 동일하므로 금감원 분조위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조속한 배상조치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 배상(DLF)이 최대였다. 분조위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금감원 발표로 명확히 드러난 라임의 사기나 착오에 관련한 부분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며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라임운용사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인가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사기행태에 대한 강한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감원 발표로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그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을 기망하며 무책임한 상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법적·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판매사 CEO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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